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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1회 타설 높이 2m 내 제한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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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27 11:52 조회3,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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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1회 타설 높이 2m 내 제한 어겼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ㆍ환경단체·전문가들, 정부 미공개 상세 보고서·자체 조사 통해 새로 밝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들이 한 번에 타설 높이 2m를 넘지 못하도록 한 국가 댐 건설기준을 어긴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단체·전문가들이 참여한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조사평가위)’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세 보고서와 자체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평가위 보고서에 12개 보가 댐 설계기준에서 1회 타설 높이로 제한한 2m를 넘겼으며 이로 인해 균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공개했다. 댐과 보 등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을 때는 양생 때 발생하는 열로 인한 균열을 막기 위해 구조물을 여러 층으로 나눠 설치하고 한 층의 높이를 0.5~2.0m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탓에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사평가위의 실무진인 조사작업단 보고서에는 ‘한강 이포보·낙동강 강정고령보 등 8개 보의 수문 개방 전 유속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보에서 초속 0.2m 미만으로 정체돼 녹조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산강 승촌보·죽산보는 수문을 개방해도 유속이 0.2m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조사평가위가 홍수 위험이 일부 줄어들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100년 빈도, 200년 빈도 홍수를 가정했을 때 다수의 보에서 홍수위는 2m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 때문에 홍수 위험이 더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운영위원장은 “‘오염 내성이 강한 생물종이 증가하고 우점종이 됐다’는 조사평가위 보고서는 물이 썩었거나 썩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생물학적 수질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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