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는 세금이다]서민 증세 추진하면서… 가업 상속 땐 1000억원까지 세금 ‘0’ > 경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경제

[양극화, 문제는 세금이다]서민 증세 추진하면서… 가업 상속 땐 1000억원까지 세금 ‘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9-16 15:14 조회3,601회 댓글0건

본문

[양극화, 문제는 세금이다]서민 증세 추진하면서… 가업 상속 땐 1000억원까지 세금 ‘0’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4-09-15 22:13:00수정 : 2014-09-15 22:25:27
ㆍ(3) 기업 세금은 깎고 또 깎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부처 홈페이지에 법안 하나를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면 100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은 15일까지였다.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12일 금요일과 15일 월요일 이틀이었다.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건을 대폭 완화해준 지 한 달도 채 안돼 또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완화시킨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폭도 커졌기 때문이다.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린 것과 대조된다.


▲ 기재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식 증여세도 200억원까지
세율 최대 30% 낮춰 적용… 서민 세부담 늘린 것과 대조
“부의 대물림 허용한 명백한 부자감세”


현행 5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폭을 1000억원으로 늘리면서 기재부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또 확대했다.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였다. 지난 세법개정안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 지 한 달 만에 한도를 또다시 2배 늘렸다. 이렇게 되면 200억원까지는 주식증여를 해도 일반 증여세(1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10~20%)이 매겨진다. ‘명문 장수기업’이란 단서는 달았지만 가업상속과 관련해 증여세 부분을 건드린 것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공제액 확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안이다.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은 뒤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전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이미 감세 보따리를 풍성하게 풀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기존 연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인터파크, 주성엔지니어링, 동아홀딩스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2012년 법인세 신고법인 48만개 중 수입규모(매출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689개에 불과하다. 기업의 99.8%가 상속특례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국내 기업의 오너는 100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게 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다. 과세표준이 1000억원인 경우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같은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위해 회사 지분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하다.

세법개정안은 상속을 받는 자녀가 직전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앴다. 상속을 받고 임원이 된 뒤 2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면 끝이다. 사후책임도 덜어줬다. 상속을 받은 뒤에는 해당 회사를 10년간 경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년만 경영하면 된다. 해당 기업을 승계한 뒤 10년간 승계 전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것도 7년만 적용된다. 부모에게 상속을 받은 뒤 이름만 회사에 걸어놓고 유학을 떠났다가 2년 뒤 돌아와 대표이사가 된 다음 5년 만에 기업을 팔아도 되는 편법이 가능하게 됐다.

기업들은 공제 폭과 조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혹은 그 이상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매출액 1조원 기업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최근 완화시킨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을 허용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사후관리 조건을 이렇게 풀어서는 자식이 아버지의 중소기업을 물려받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계승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 기재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식 증여세도 200억원까지
세율 최대 30% 낮춰 적용… 서민 세부담 늘린 것과 대조
“부의 대물림 허용한 명백한 부자감세”


현행 5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폭을 1000억원으로 늘리면서 기재부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또 확대했다.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였다. 지난 세법개정안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 지 한 달 만에 한도를 또다시 2배 늘렸다. 이렇게 되면 200억원까지는 주식증여를 해도 일반 증여세(1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10~20%)이 매겨진다. ‘명문 장수기업’이란 단서는 달았지만 가업상속과 관련해 증여세 부분을 건드린 것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공제액 확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안이다.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은 뒤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전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이미 감세 보따리를 풍성하게 풀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기존 연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인터파크, 주성엔지니어링, 동아홀딩스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2012년 법인세 신고법인 48만개 중 수입규모(매출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689개에 불과하다. 기업의 99.8%가 상속특례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국내 기업의 오너는 100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게 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다. 과세표준이 1000억원인 경우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같은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위해 회사 지분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하다.

세법개정안은 상속을 받는 자녀가 직전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앴다. 상속을 받고 임원이 된 뒤 2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면 끝이다. 사후책임도 덜어줬다. 상속을 받은 뒤에는 해당 회사를 10년간 경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년만 경영하면 된다. 해당 기업을 승계한 뒤 10년간 승계 전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것도 7년만 적용된다. 부모에게 상속을 받은 뒤 이름만 회사에 걸어놓고 유학을 떠났다가 2년 뒤 돌아와 대표이사가 된 다음 5년 만에 기업을 팔아도 되는 편법이 가능하게 됐다.

기업들은 공제 폭과 조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혹은 그 이상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매출액 1조원 기업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최근 완화시킨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을 허용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사후관리 조건을 이렇게 풀어서는 자식이 아버지의 중소기업을 물려받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계승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