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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창조경제'.."주민.자동차세도 100%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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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9-13 12:00 조회6,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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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이어 세제개편안… ‘증세 없는 복지’ 하겠다던 정부 지방세 두 배로 ‘서민털이 증세’
김보미·이재덕 기자 bomi83@kyunghyang.com
 
ㆍ‘세월호’ 어수선한 틈타 전격 발표
ㆍ전문가 “법인·소득세를 올려야”

정부가 담뱃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지방세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증세에 나선 것이지만, 조세저항이 적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만 올려 ‘거위털 뽑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부자감세’ 노선에서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세수확충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조세저항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2~3년에 걸쳐 현행보다 2배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1만원 이내에서 걷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높이고 영업용 승용차와 버스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17년까지 지금의 2배로 올린다. 또 재산세 상한선을 높이고, 지방세 감면을 줄이기로 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련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뒤집어가며 박근혜 정부가 증세에 나선 것은 세수결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지만, 기본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세 인상은 중앙정부의
복지 부담을 떠안는 바람에 심화된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감세→복지비 부담 전가→자치단체 재정 악화→서민증세라는 ‘서민부담 전가’의 수순이 이번 인상안의 본질인 셈이다.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것은 소득역진일 뿐 아니라 공평과세도 저해한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추석 연휴 끝과 세월호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타 전격 발표된 것도 비판을 사고 있다. 담뱃값 인상안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인상 주장을 한 뒤 9일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고, 지방세는 공론화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안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에 앞서 ‘부자감세’ 노선에서 벗어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나서는 것이 증세의 정도(正道)라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정부는 법인세율을 3%포인트,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는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 바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우선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춘 것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조치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서민증세를 지속한다면 조세저항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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