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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탈세·배임…법정 섰던 재벌총수들 ‘거액 연봉’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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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4-01 13:37 조회2,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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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탈세·배임…법정 섰던 재벌총수들 ‘거액 연봉’ 행렬

등록 : 2014.03.31 22:01 수정 : 2014.04.01 01:11

 

등기임원 보수 첫 공개

SK “구속 중에도 중요의사 결정”
최태원 회장 ‘301억 연봉’ 해명

김승연 회장은 331억 받았다가
200여억 반납하고 상여금만 수령
이재현 47억·조석래 39억 보수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들 중 최고 연봉을 받았지만 원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연봉이 30억원이나 더 많았다. 김 회장은 애초 5개 계열사에서 331억2700만원을 받았고, 최 회장은 지난해 1월31일 법정구속되고도 4개 계열사에서 연봉 301억5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도 최 회장이 ‘연봉왕’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김 회장이 상여금 131억2000만원만 남기고 급여 200억여원은 회사에 돌려줬기 때문이다. 재판받고 병원에 입원하느라 제대로 경영활동을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은 씨제이 등 4개 계열사로부터 모두 47억54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불구속 기소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지난해 급여는 39억500만원이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실린 각 그룹 계열사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에스케이이노베이션에서 112억원, 에스케이에서 87억원, 에스케이씨앤씨(C&C)에서 80억원, 에스케이하이닉스에서 22억원씩을 연봉으로 받았다.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된 뒤로 11개월간 사실상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체 기업인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그룹 쪽은 “다른 그룹과 달리 최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등기임원을 맡았다. 법정구속된 상태였지만 임원들이 찾아와 경영사안을 의논했고 중요한 의사결정과 조언을 했다. 지난해 급여는 100억원이 안 되고 200억원은 2012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이다.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은 안 받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구속집행정지에 이어 줄곧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김승연 회장은 한화 등 계열사들로부터 급여는 모두 반납하고 131억여원의 보수를 상여금 명목으로만 받았다. 원래 급여를 포함해 모두 331억2700만원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도의적 책임에 따라 200억원을 반납했다고 한화 쪽은 설명했다. 한화건설 52억5200만원 등 5개 계열사에서 실제로 받은 131억2000만원은 모두 상여금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2012년 8월 구속된 김 회장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최근 퇴원한 뒤 출국했다.
지난해 7월 횡령·탈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씨제이와 씨제이제일제당에서 각각 15억9800만원, 14억7600만원 등 4개 계열사에서 모두 47억5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조세포탈·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인 조석래 회장이 효성으로부터 지난해 받은 연봉은 39억500만원이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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