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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의회장단 등 청와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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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1-10 11:57 조회3,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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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의회장단 등 청와대 불러
외국인투자 ‘세제혜택’ 선물보따리

 

산자부 외인투자활성화안 보고
“R&D직원 저세율 영구시행
투자비자 5년까지 연장”
전문가 “세제론 투자유치 한계”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주한 외국상의회장단 및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25명을 청와대로 불러 ‘투자환경 개선’을 약속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은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 나온 경제혁신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핵심은 세제 혜택과 규제 개선이다. 우선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지역본부)나 연구·개발(R&D)센터를 두는 기업 직원에 대해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17%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율 특례조치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직원에게 높은 세율을 매기지 않고 계속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또 헤드쿼터 직원이 외국인 투자 비자로 머물수 있는 기간을 1~3년에서 최장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1월 현재 국내에 헤드쿼터를 둔 글로벌 기업은 총 8곳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인력을 1명씩 추가로 고용할 때 주던 법인세 감면 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고,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발벗고 나선 데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서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잠재력은 세계 4위(2011년)인데 비해 투자 잔액은 1472억달러로 33위(2012년)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 비중도 12.7%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규제 탓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더는 통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개방 정책의 기조를 강화해온 결과로 한국의 규제지수는 1997년 0.532에서 2010년 0.143으로 비교대상 42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국제 분업구조상에서 우리나라가 저비용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효율성 추구형’과 천연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자원 추구형’, 조세피난처·금융중심지를 주축으로 한 ‘인프라 추구형’, 방대한 시장을 겨냥하는 ‘시장 추구형’ 등 어느 유형에서도 강점을 갖기 어려운 독특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세제 혜택 등으로만 투자 유치 성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도 및 집행 관행을 개선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경제민주화’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 등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이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는 얘기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3년(년 앞에 편집상 .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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