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 애플에 2억9천만달러 추가 배상” > 경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경제

미 법원 “삼성, 애플에 2억9천만달러 추가 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22 16:26 조회4,069회 댓글0건

본문

미 법원 “삼성, 애플에 2억9천만달러 추가 배상”

 
 

기존에 확정된 금액 포함해 배상금 1조원으로 늘어
삼성 “항소하겠다”…최종 판결은 내년 초 내려질 듯

미국에서 진행된 애플 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가 2억9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삼성은 기존에 확정된 6억4000만달러와 합쳐 모두 9억3000만달러(1조원)를 배상금으로 물게 됐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각)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의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978만달러에는 못미치지만 삼성전자가 주장한 5270만달러보다는 훨씬 많은 2억9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아직 평결에 불복할 경우 이를 또 심리하는 절차 등이 남아있어 최종 판결은 내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한 평결에 대해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며 그 중 6억4000만달러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는 재판을 12일부터 다시 열었다. 고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애플은 “애플에게 이번 소송은 특허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문제였다. 이런 가치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배심원단이 ‘베끼는 것에는 돈이 든다’는 사실을 삼성에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무효로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하며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애플이 특허침해배상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915 특허, 이른바 ‘핀치투줌’ 특허가 특허상표청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일 긴급 재판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한겨레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