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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합영투자위원회 대변인 무역관계 분쟁문제 대변인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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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9-04 20:26 조회4,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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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투자위원회 대변인담화

  지난 8월 2일 중국 료녕성 해성시 서양집단이 조선령봉련합회사와 자철정광개발과 관련하여 맺은 합영계약리행과정에 발생된 분쟁문제를 가지고 인터네트에 우리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이 나간 후 일부 보도매체들이 두 경제지대개발을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회의결과에 대한 보도를 전후하여 저저마다 서양집단의 인터네트기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지어 어떤 보도매체들은 지난시기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신성한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악랄하게 비난한 자료들을 뒤섞으면서 서양집단론조에 맞추어 자기나름대로의 분석을 하면서 선전하고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은 계약의 해당 중재조항에 따라 처리하는것이 국제적관례이며 상업적륜리이다.
  이러한 국제관례와 상업질서를 외면하고 일부 보도매체들이 대대적인 선전깜빠니야에 나서고있는것은 조중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력관계에 쐐기를 박고 투자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불순적대세력들의 책동에 키질을 하는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조선령봉련합회사와 서양집단 강철유한집단공사사이에 맺은 계약체결 및 리행과정과 분쟁과정을 간단히 파헤쳐보면 서양집단에 계약파기의 책임이 없는것도 아니며 오히려 계약상 의무리행정형을 놓고 볼 때 서양집단에 더 치명적인 책임이 있는것으로 법률상 해석된다.
  서양집단은 계약이 발효된 때로부터 4년이 되여오도록 자기의 출자의무를 현물적으로 50%정도밖에 하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계약쌍방은 1단계 투자완료시간표와 조업문제를 놓고 다시 토의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서양집단이 분쟁책임의 중요한 론거로 제시하고있는 16가지 조항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견지에서 해석하여 본다면 쌍방계약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에 기초하여 맺는다.》고 합의하였으므로 그에 맞게 계약을 리행해나가는것은 응당한 계약상의무로 된다.
  서양집단은 시제품판매대금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재정관리규범에 따른 대금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중국경내에서 자기의 채무해결을 위한 독단적인 처리방안을 주장하였다.
  보도매체들은 응당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계약쌍방사이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우리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비난선전에 리용될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안전이 담보된 조건에서 시대발전의 요구와 국제투자관계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국제투자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완성해나갈것이며 호상존중과 평등,호혜,법준수의 원칙에서 국제투자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모든 투자가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할것이다.

     주체101(2012)년 9월 5일
   평 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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