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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 한국에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요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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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6-02 22:25 조회4,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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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 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통상 소식통과 미 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상원은 본회의에서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당․몬태나주)의 주도 하에 상원 의원 9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확대 지지안(상원 결의안 544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 대해 미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2008년 6월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한 바 있다.

상원 결의안은 지난 2006년 미 농무부의 연구를 인용, 미국 내 광우병(BSE)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통제국’으로 분류한 점에 대해 강조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결의안은 “한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한국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취해지는 검역조치들은 과학에 근거를 둬야 한다며 이들 국가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OIE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 국가들에 대해 완전한 시장접근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들 3개 국가 외 홍콩, 멕시코, 베트남 등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시장개방촉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 상원이 초당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을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도희 기자 jjim80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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