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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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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0-12-26 00:00 조회9,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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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으로 알려저 온




우리 민족이 분단된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적대관계를 해소 하려면 무엇보다 악법으로 알려저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과연 국보법 내용이 무엇때문에 악법으로 취급받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정독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민족통신 편집자 주]


< 국가보안법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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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2조) 제2장 죄와 형 (제3∼17조)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20조)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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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91.5.31)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반 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2) 삭제 (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 국가단체의 구성 등) (1) 반 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제4조 (목적수행)

(1)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 제119조 제1항,제147조,제1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7조 내지 제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50조 제1항, 제252조, 제253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또는 제3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 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 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 취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 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1)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삭제 (91.5.31)

제6조 (잠입 탈출)

(1) 국가의 존위.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稈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삭제 (91.5.31) (4)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5)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7조 (찬양. 고무 등)

(1)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2) 삭제 (91.5.31) (3)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4)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5)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6)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7)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91.5.31)

제8조 (회합. 통신 등)

(1)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2) 삭제 (개정 91.5.31) (3)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4) 삭제 (개정 91.5.31)

제9조 (편의 제공)

(1)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2)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5.31)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삭제 (개정 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94조 제2항, 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제15조 (몰수. 추징)

(1)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 유치)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2)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1)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이내로 한다.

제20조 (공소보류)

(1)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2) 제1항에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3)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1)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3)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로금)

(1) 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1)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5.31) (2)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 중 판사는 군사법원 관할관으로, 검사는 군사법원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 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87.12.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 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사회안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 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 (제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2)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 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 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4)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1) 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 13조, 제15조의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2)이 법 시행 전에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 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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