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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제도 내부의 부조리 현상도 근본모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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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02-24 00:00 조회6,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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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내부 사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중평.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양심과 사상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예비판사 심사에 이런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고 대학때의 전력을 문제(국가보안법) 삼아 임용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가 있는데.

사법연수원생들 9백76명중 73등으로 수료한 한 인물이 예비판사로 임용하지 못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면접시험에서 대학경력과 사상검증에 대한 질문들을 집요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수료자는 대학때의 학생운동 때문에 국보법에 걸려 구속기소되어 8.15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력으로 임용에 불허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그 귀추가 주목.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심사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다 수구냉전 의식구조로 가득찬 인물들이기에 사법제도 자체에도 아직도 답답한 구성원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

한나라당내 뿐아니고 조.중,동 등 언론계 등 사회 곳곳에 이런 인물들이 박혀있어 한국의 민주화가 더뎌졌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정치지도자들이 변변치 못하여 개혁정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데 비롯된 현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뭏든 사회부조리 현상의 하나이지만 어디 이뿐인가. 사회 곳곳에 문제들 투성이니 이것들이 해소되려면 무엇보다 정치지도자, 사회지도자들이 바로서야 할텐데 하며 한숨.

한 운동가는 "한국 사회의 대부분 부조리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민족의 분단에서 연유되어 온 것들"이라고 진단하며 "부조리와 부패문화는 한국을 지배해 온 미국의 지배문화가 가져온 결과들이기 때문에 분단을 끝장내고 통일조국을 이루면 쓰레기 문화들은 퇴치될 수 있다"고 분석.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지원하는 한 의학박사는 "사람들의 인체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의 각종 부조리들은 피부의 부수럼이 난것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반찬고만 붙이고 피부약만 바른다고 병이 낫는게 아니기 때문에 병의 근본뿌리를 치료하여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모순, 분단의 문제를 하루속히 치료하여야 잡다한 부수럼들은 치료될 수 있다고 진단.

예비판사 임용이 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한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사연에 관한 소식을 참고로 아래에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인권하루소식 2004년 2월25일]

국가보안법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온 통지서를 통해 "귀하를 예비판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지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예비판사의 임용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 이외에 경력, 연령, 직무수행능력, 인품, 자질, 성격, 건강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음"을 통고한 것 이외에 이 씨가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씨는 4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예비판사로 임용될 만큼 상위권 성적(976명 중 73등)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이 국가보안법 전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이 씨는 제기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월 14일 임용심사를 위한 면접에서 "법관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학생운동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이 씨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당시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느냐,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거기에 동조했었느냐, 당시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1월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97년 3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1999년 8.15사면조치로 사면되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 씨는 "법원이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법원에 들어가서 서로 토론해야 한다"며 "기존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제시킨다면 어떻게 신뢰를 받겠느냐"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씨는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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