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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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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6.15선언의 내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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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30 00:00 조회50,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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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시보 918호(2000.6.21)는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의의와 금후 운동의 방향에 대한 문제들을 질의와 응답형식으로 알기쉽게 정리한 글을 발표했다. 이 해설 질문과 응답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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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으로 본 6.15남북공동선언의 내용과 의의

Q : 분단사상 처음으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요약하면….

A : 모든 사람들에게 한없는 감동과 깊은 감명을 준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이었다. 또한 상봉과 정상회담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화석같이 굳어진 이남 국민의 대북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화해와 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한 회담이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북을 바라보는 외국인 시각도 크게 달라졌다.

이로써 남북의 화해와 민족대단결의 기운은 비상히 높아질 것이다.

남북 공동선언에 대하여

Q : 두 정상이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의의는….

A : 남북의 두 정상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특기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7·4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한통련이 결성되기 이전부터 오늘까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해 왔다. 그간 우리들은 반통일세력으로부터 갖은 중상과 모략, 박해를 받아 왔다.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통일을 위한 우리의 운동이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남북공동선언"에서 자주통일을 지향하면서 당면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산가족의 재회와 비전향장기수의 송환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고 경제협력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 걸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남북간의 신뢰를 조성하고 화해와 단합을 이루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Q :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미는….

A : 그 문맥 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2000년대의 가까운 몇 년 안에 기필코 조국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신념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연합제와 연방제는 국가의 조직형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나 권력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이 상대방의 체제를 용납하고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자면 연방제를 택할 수밖에 없다. 1민족 2국가체제는 온전한 통일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통점을 살려가면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기본 틀로 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통일조국으로 가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

주한미군과 국보법문제

Q : 한미일의 3국공조체제는 자주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A : 본래 한미일의 공조체제라는 것은 미국이 이북을 압살하기 위해 만든 "정치동맹체"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북을 압살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페리 프로세스"로 나타난 것이다. "페리 프로세스"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여"정책이다. "관여"정책이 추구하는 것은 우선은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북까지 저들의 영향권 안에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미국이 말로는 지지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몹시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은 그들의 속셈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미국과 일본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북공동선언"과 한미일 공조체제는 양립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함으로 한미일 공조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

Q :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은 더더욱 없어진 것이 아니냐….

A : 바로 그렇다.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적"이 아닌 하나의 민족, 통일의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선언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남침" 또는 "북침"의 위협도 없어졌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 조건에서 미국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키기 위해 주둔해야 한단 말인가. 한국에 주둔할 어떠한 명분도 없어진 것이다. 미국은 자기 군대를 한국으로부터 명예롭게 철수시키는 용단을 내릴 때가 왔다. 늦기 전에 하루빨리 철수해야 한다.

Q : 국가보안법도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

A :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결과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북이 "반국가집단"이 아님을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북이 "반국가집단"이라고 하면 금번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유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권안보의 도구에 불과했음을 말해 준다.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해 놓고서도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남북공동선언"을 스스로 파기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개정설이 나돌고 있지만 그것은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술책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차제에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금후 운동의 방향

Q : 향후 운동방향에 대하여….

A : "남북공동선언"에서도 밝혀져 있듯이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 따라서 통일은 정부당국자의 역할도 크지만 자주통일의 기본역량은 민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변함없이 자주와 민족대단결로 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더 한층 분발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재일동포들이 사상과 단체소속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의 한길에 나서도록 주동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간섭을 반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벌여 나가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더욱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 해제와 명예회복, 본국에로의 자유왕래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남북공동선언" 발표로 조국통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족사의 당위임이 확증되었다. 우리들은 만난을 무릅쓰고 자주통일의 길을 개척해 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가자.


민족시보 6/21/2000 news@korea-h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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