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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2]주한미군 철수문제/김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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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27 00:00 조회4,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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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계속-김명철 군사평론가의 논평]



○구만주국과 같은 운명을 걷는 한국정권



그와 동시에 국가보안법도 존재이유를 상실하고 민족적 정당성, 합법성이 결여된 한국정권은 구만주국과 같은 운명을 걷는 것이 된다. 한국정권은 구만주국과 공통점이 있다. 정권의 뿌리도 같은 관동군, 일본군이며 또 외세의 꼭두각시이며 주권이 없다. 또 한국정권 존재 그 자체가 조선민족의 한의 대상이다.

이런 민족적 정통성, 합법성의 결여는 한국이 현재 북조선보다 경제적으로 일시적인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상쇄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평양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현재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군의 지방군사령관에 지나지 않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으며 이 주한미군사령관은 미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한다. 한국정부에게는 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전선인 비무장지대의 남쪽은 연합군 관리하에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측은 경의선의 연결공사로서 한국땅에서 기공식을 했지만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므로 연합군사령부, 즉 미군사령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 땅은 한국대통령 김대중의 권력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침지대였다.

통일협의는 회담이므로 한국측이 동의하면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통과문제나 지뢰철거는 통일촉진에는 절박한 문제이지만 그것을 한국측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때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고 미군사령부는 최종적으로는 미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남북화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군사관련 문제는 미군의 허가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다. 한국정부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닥치면 담당자의 능력은 명백하게 결여되어 있다.

비무장지대의 남쪽은 조선정전협정에 의해서 유엔군 사령관의 관리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남북평화협정을 새롭게 맺어도 어떻게 될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국군에 대한 미군사령관의 전시지휘권은 남북평화협정이나 불가침협정의 관할 외의 문제이다. 비무장지대 남쪽의 관리권이 한국측에 넘겨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현행의 정전협정을 대신해서 평화협정이 조미간에 맺어질 때 일뿐이다. 국군의 지휘권문제도 조미평화협정이 맺어질 때 처음으로 해결의 전망이 열리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현 김대중정권은 주권도 없고 군사면으로는 실무자능력조차 없는 꼭두각시 정권 그대로다.

그래도 현 한국정부는 김대중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남북공동선언에서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민족적 정통성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춘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 한국정부에게 민족적 정통성, 합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북조선과의 통일을 이루고 연방제도하의 지방정권이 될 때이다. 그때까지는 민족적 정통성, 합법성은 보류의 상태에 놓여있다. 다시 말해서 적군이 투항 또는 정부군에 협력해서 정부군에 흡수되면 적군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미교섭이 일괄적으로 타결되면 이제까지의 역대 한국정권을 이어받은 현 정권은 붕괴상태에 떨어질 것이 쉽게 예측된다. 그것은 늦은 ‘서울의 봄’이다. 예전 베를린, 바르샤바, 프라하, 소피아,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사태가 서울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가두시위가 한국각지에 발생할 것이다. 재야통일세력이 주도하는 임시정권의 수립이 해결책이다. 그것은 이윽고 모든 계급계층을 총망라한 거국내각으로 바뀐다.

역대 한국정권에 의한 국내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의 반복된 유혈탄압의 반세기는 외국에서도 예를 볼 수 없는 잔인한 것이었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구 KCIA, 구 안전기획부)에 의해 납치돼 행방불명이 되거나 처형된 사람도 많다. 그야말로 공직에서 추방되거나 투옥되거나 고문을 받은 사람도 그 수를 알 길이 없다. 또 많은 사람이 탄압을 피해 해외로 망명했다. 국가보안법이 부정되면 그 탄압에 대한 책임문제, 배상문제, 명예회복문제 등이 큰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역대 한국정권의 어두운 부분에 빛이 비춰져 해방 후 오늘까지 일어난 수많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재조사될 것이다. 제주도4·3항쟁이나 광주민중항쟁 뿐만이 아니라 김구 암살사건, 랑군폭파사건, 바마상공에서의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의 진상이 규명되어질 것이다. 이제부터는 몸서리치는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국민 앞에, 전세계 앞에 적나라하게 공개될 것이다.

일부수구파(보수파)에 의한 한정적인 내란상태의 발생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세력은 치명적 오산을 범하는 것이 된다. 우선 한국여론이 그런 반통일 행동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은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아직 한국에 주둔군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도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역사적 상황이다. 미 정부가 북조선과 군사적, 정치적 대결을 포기한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정세이다. 결국 국민의 지지가 없는 반란군은 바로 투항을 하던가 아니면 진압될 것이다.

임시정권이 견지해야 할 철칙은 역대정권의 관계자라도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의 사건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통일과 민족화해에 협력한다면 과거는 일절 묻지않는 것이다. 결코 과거를 전부 기계적으로 부인하고 청산한다는 비건설적, 비화해적 입장은 취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민족대단결과 화해라는 원칙에 따라서 과거의 암흑을 밝히고, 역사적 청산을 이루는 것이다.

○통일을 늦춰야하는가?


김정일은 통일을 늦춰야 할 이유도 없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통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선민족의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은 계속되고 미국에 의한 한국지배는 계속되는 것이며 조선민족의 한은 그 만큼 깊어지는 것이 된다.

국토분단의 지속만큼 조선민족에게 큰 비극은 없다. 남북분단이 남북간의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정치경제, 체제와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 체제와 제도상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전쟁선포나 정치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것은 반민족적 행위이며 민족의 멸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국토통일이 통일의 충분한 조건인만큼 대외적인 통일국가로서, 다시 말해서 연방국가로서 외교와 국방의 분야만 공동행동을 취하면 그 다음은 2체제, 2지방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 연방제도하에서만 조선민족은 동아시아에서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두개의 독립국가’나 ‘통일은 갑자기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선문제의 역사적 해결을 늦추는 것이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연장시키는 것이 된다. 그 만큼 한국은 미국의 지배하에 더 오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중정권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주장하는 것은 현정권이 구만주국과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한국이 연합군에 대한 지휘권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도 미군의 한 지방사령관에 맡겨버리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권도 사실상 미국의 손에 쥐어진 채다. ‘2독립국가’의 유지는 통일을 거부하고 미국에 의한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된다.

한국이 미국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군지휘권을 미군사령관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되돌려 받는 것도 남북 국토통일을 달성하고 대외적으로 북조선과 단일연방국가를 형성할 때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군에 대한 유사작전 지휘권을 미군이 쥐고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북조선과의 적대시 상태에 대응한 것이다. 하나의 연방정부가 외교와 국방을 손잡고 현재의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남북지방정부가 경찰, 경제, 교육 등을 담당하는 것만큼 간단한 이야기는 없다.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만일 한국정권이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연장시켜도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않든 한국정부가 통일을 늦추려고 하든 북조선의 김정일은 조미교섭을 타결할 것이다. 그 경우 앞서 언급한 ‘서울의 봄’이 한국에 도래해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통일은 이후 3∼5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김대중에게 놓여진 입장


주한미군 등 통일문제에 관한 김대중의 발언을 생각할 때 그에게 놓여진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때 미 정부 관계자와 회담하고 미군주둔에 반대하지 않고 미국의 조선정책에 거역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것으로 미 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클린턴 정권의 ‘연착륙정책’의 한국판에 지나지 않는다. 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서 융화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내의 반대파를 잠재우기 위해 한국정권에게도 형식상 독자적인 대북융화정책을 취하도록 요구했다. 그것이 ‘햇볕정책’이다. 그러나 연착륙정책이나 ‘햇볕정책’이나 북조선의 내부붕괴 또는 변혁을 최종 정책목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은 1999년 가을에 제출된 페리보고서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져 사실상 파기되었다. 페리보고서는 미국의 패배선언이지만 미 정부는 현재 시간벌기를 하고 있다. 클린턴 정권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권력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미 정부는 북조선 정부와 형식상으로도 교섭을 계속하지 않으면 북조선의 미사일실험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조건하에서 김대중은 입을 열더라도 ‘미군은 통일 후 철수해야 한다’라든가 ‘통일은 서둘러야 한다’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의 매스컴 관계자도 주한미군주둔의 지속과 통일의 시기상조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 정부는 평양정상회담과 남북합의에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고 남북화해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주둔지속의 구실을 약화시키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바로 얼마 전에 김대중의 심복이었던 박지원이 은행융자상의 비리 의혹때문에 해임된 것은 미 정부에 의한 간접적 압력의 결과이다. 미정보부는 한국국내나 일본국내의 각계에 펼쳐놓은 정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 정부의 의향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정치가가 있으면 언제라도 폭탄정보를 누설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말살시킬 수 있다. 그런 예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발생했다. 박정희 암살사건과 전두환, 김영삼 등을 궁지에 몰아넣은 정보의 누설은 이미 미 정부가 배후에서 움직인 것이다. 일본에서도 미국보다 먼저 일중국교를 수립한 다나카 카쿠에이, 조일교섭을 지지한 카네마르신도 이런 이유로 물러났다. 한국정부로서는 미 정부를 거역하는 것은 그야말로 금기사항이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의 언동에 동정의 여지는 있다. 또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김대중이 평양합의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국헌법상 김대중의 임기는 2년밖에 남지 않았다. 2002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지만 통일을 반대하거나 남북화해를 반대하는 후보자는 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미 정부는 한국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데 있어서 북조선의 김정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뽑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2003년에 미 정부는 궁지에 떨어질 것이다.

김대중 대신에 미 정부에 압력을 가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국민의 일이다. 한국내에서 주한미군에 의한 학살행위 등의 만행이나 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주한미군의 조기철수를 요구하는 운동을 강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터넷 등 가능한 모든 미디어를 이용해야할 것이다.(끝)
[번역] 박경아 자주민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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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명철 위원 소개]

1944년 일본 출생. 군사외교평론가, 조미평화센터 소장, 자주민보 논설위원
●주간지 <피플즈 코리아> 기자를 지내다 조선반도 정치군사문제 전문가로 활약. ●미국 내 풍부한 인맥을 가지고 있으며 워싱턴 국방대학 등에 초빙되었고, 미 전 국방장관 페리와 전 태평양관 총사령관 브르와도 회견한 바 있음. ●미국의 수많은 군사시설 방문, 진주만에서 최신예 이지스함 및 샌디에이고의 해군특수부대 실 본부를 시찰함. ●1995년 발표한 논문 <김정일과 그 전략목표>는 클린턴도 당시 읽었다고 함. 1996년 발표한 <김정일의 군사사정과 전쟁계획>은 미국의 국방성과 중앙정보부에서도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함. ●김정일국방위원장도 앞서 출간된 <김정일 조선통일의 날>을 읽고 정확하고 재미있다고 절찬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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