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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공동성명은 자주평화통일의 초석이다 [2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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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7-01 00:00 조회4,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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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은 변함없이 우리 민족통일이라는 민족사 적 과제 해결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초석이 되고 있는 것이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핵심적인 것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3원칙은 그간 북한에서는 일관되게 통일의 대원칙으로서 주장해 온 반면, 남한측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의 원칙을 자기 나름대로 설정해 왔으며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통일의 3원칙은 사실상 등한시해 온 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통일의 3원칙이 너무나 당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를 긍정 또는 부정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는 없었으며 따라서 1991년 12월에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 7.4성명의 통일의 3원칙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3단계 통일론`에서도 통일의 원칙을 7.4성명의 3원칙과는 달리 자주, 평화, 민주로 설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남한 당국의 입장들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발표로 통일의 원칙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3원칙으로 자연스럽게 굳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7.4성명 발표후 30년 동안 통일의 3원칙은 남한당국이 그를 견지해 오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에서 재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은, 북한에서 일관된 입장에서 그를 고수해 온 것과 더불어 그 원칙이 민족사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민족문제 해결에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민족사적 과제로 볼 때 우리 민족의 자주권 및 민족자결권 확보와 통일된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2대 과제와 외세에 의해서 강제된 남북분단의 성격, 그로부터 출발되는 미국의 남한 군사적 강점 및 한미관계의 종속성, 분단으로 인해서 파생된 남북간의 서로 상이한 이념과 제도, 그리고 북미간에 적대적인 군사적 긴장 등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담아내어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대로 7.4성명에서 밝힌 바 있는 자주적이며 평화적이고 민족대단결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 합리적이며 당위적인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통일의 3원칙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주의 원칙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아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의 원칙은 민족자주이념(자주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민족자주이념은 민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민족이라는 생명체는 자기 존재와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 다름아닌 자주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남에게 의존하거나 종속됨이 없이 자기가 운명의 주체로서 자기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면서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라는 개념은 남과 북에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 남한에서는 자주를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으로 행함`이라고, 북한에서는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남한의 역대정권에서 제시한 통일의 원칙의 하나로서 자주라는 것은 첫머리에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천한 정권은 찾아볼 수 없으며 국민의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김대중 3단계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통일의 원칙의 하나로서 자주에 대해 `자주의 원칙은 통일을 포함한 민족의 모든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자결의 정신에 입각해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은 그간의 행적으로 보아서는 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 있다.

알다시피 남북정상회담은 회담 의제가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의제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수가 있었고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에 합의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의 5개항은 철저하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원칙과 그 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은 남북 당국을 비롯한 온 민족이 주체가 되고 자기 역할을 높여나가는, 예컨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와 한일관계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한 당국은 종래의 대북정책 틀인 미국 주도하에 운영되는 한.미.일 3자공조 체제인 TCOG를 변함없이 유지해가면서 그러한 공조체제에서 합의.조정한 결과를 가지고 대북정책에 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분명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과는 어긋나는 것이며 민족문제 해결에서 자주성과 독자성 문제, 그리고 민족의 운명의 주체라는 주인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한반도 문제와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종래의 `개입과 억지`라는 외교 또는 군사전략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공세적인 선제공격을 하나의 독트린화 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테러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북한,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그밖에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몇 개 나라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또는 확산시켜 미국 또는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사실을 조작하면서 자기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언제든지 무력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초 김대중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한 것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조성(엄중한 사태)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이었으며 앞으로 그러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를 본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의 군사적 지배전략으로서 MD체제 구축을 강행하고 있으며 일본, 남한은 TMD체제(전역요격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추진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남한 지역에는 차세대 전투기, 차세대 구축함, 군사첩보위성 발사, 패트리어트 미사일, 소형 항공모함, 신형 헬기 등 첨단무기를 도입.배치하는 무력증강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금 규정을 하고, 또한 북한을 주적으로 삼으면서 전쟁을 가상한 군사훈련을 수시로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정세의 추이는 남북한 우리 민족이 이념과 제도를 초월해서 민족적인 대단결과 단합된 힘으로 민족 앞에 화급하게 제기되는 `엄중한 사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동원 특사 방북시 나온 4.5공동보도문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또한 금강산에서의 6.15 남.북.해외 공동호소문에서 강조된 것도 바로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지적한 대로 7.4성명에서 밝힌 바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원칙은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그 정당성이 더욱 빛을 발휘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일의 3원칙은 우리 민족의 민족자주이념에 입각해서 자주적인 민족통일국가를 이룩해 나갈 때까지 확고부동한 초석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온 민족은 7.4성명의 통일의 3원칙을 재음미하고 그 원칙과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데 온 힘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출처:통일뉴스 200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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