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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사건은 명백한 언론탄압[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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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10-25 00:00 조회3,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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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재를 갈망한다면 차라리 적용대상을 바꿔라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월간지로서 활동해 온 월간<자주민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발행인 및 전, 현직 기자 3명이 연행되었다. 자택 및 사무실 또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아직 정확한 것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의 위반 사항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많은 이적표현물 제작, 고무 찬양죄라고 한다. 또한 몇몇 인사와 전화통화와 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다.

<자주민보>는 자주언론이라는 방향을 갖고 활동해 온 진보적인 언론매체다. 다른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를 나름의 진보적인 시각과 독자적인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알리며 언론매체로서 자리잡아 왔다.

지금 시기 요구되어 지는 언론은 공동선언에 근거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화해와 협력의 방향을 기준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알릴 필요도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할 필요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냉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반공을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에 접촉되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끊임없는 반목과 대결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자신들의 생존근거를 확보하는 냉전극우언론이나 세력들이야말로 국가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집단이다. 남북화해에 대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대결구도와 불안감 조성,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여 사회발전의 정체를 가져오는 이들이야말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당연히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남북문제와 통일문제 모색은 누구만의 특정 주제가 아니다. 그 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표출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동의는 국민들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조선일보 반대 운동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먼저 나서지 않았는가.

진정한 국가안보와 발전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사상 표현의 자유에서 시작된다. 다양한 시각과 논의가 존재하는 속에서 남북문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금기시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더욱 공론화하는 속에서 국민들은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명제하에 분단은 해결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로서 알려지고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과 표현이 나올 수 있다. <자주민보>는 민족문제를 생각하는 언론지로 다양한 관점과 표현의 한 예다.

남북화해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모색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언론지로서의 다양한 관점과 표현을 무시하는 이번 경우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를 만들기 위한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갈망한다면 차라리 이제부터 남북의 화해를 저해하는 냉전극우세력들로 그 적용대상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을 듯 싶다. 그래야 분단을 종식하고 남북화해를 바라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테니 말이다.

남북문제를 가지고 언론지마저 탄압하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2001년 10월24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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